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내 학생은 연내에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폭력예방교육 미이수 학생은 아래 공지 내용대로 성적조회 및 정정기간에 성적 조회를 제한함을 안내합니다.
1. 제한내용
1) 1학기: 교육 미이수 학생에게 교육이수를 해야함을 안내하고 성적조회 가능
2) 2학기: 교육 미이수 학생은 성적조회 할 수 없음
2. 적용시기: 2024학년도 1학기 성적조회 기간부터
3. 교육이수 관련 안내: 전북대학교 인권센터(☎ 063-270-3025)
4. 교육 사이트: 전북대학교 스마트학습관리시스템(https://ieilms.jbnu.ac.kr)
- 강의명: [학생용] 2024 폭력예방교육